대표발의 김형수 의원, 위원장 맡고 위원은 8명
6개월 동안 사업 추진 경과, 대책 마련 등 진행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가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환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03회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박민정, 송유인, 김명희, 이광희, 하성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엄정, 전영기, 옥영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형수, 간사는 엄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다.
김형수 위원장은 제안 이유서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개장 때문에 발생하는 김해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보다 6.2배 넓은 12.22㎢에 이른다. 소음 때문에 직·간접 피해를 보는 시민은 인구 53만 명의 16%인 8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며 신공항 확장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김해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시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계획의 수정 및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담당할 조사 대상 및 사무 범위는 △신공항 건설계획 발표 후 사업 추진 경과 및 김해시 대응·대책의 적정성 △경남발전연구원의 항공기소음영향평가 용역 결과 분석· 조사 △경남, 부산 등 관련 지자체·의회와 공동대응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김해시 의견을 반영시킬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해시민이 피해를 볼 소음 영향 반영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탐색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 등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1년간이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특위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신공항 계획이 확정될 경우 김해시민들이 겪을 소음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신공항 소음문제에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김형수 위원장은 "현재 계획대로 임호산 방향으로 활주로가 확정될 경우 내외동 등 지역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간 시민들이 소음과 환경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신공항 특위는 김해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신공항 확장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구 의원,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