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김형수 의원, 위원장 맡고 위원은 8명
6개월 동안 사업 추진 경과, 대책 마련 등 진행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가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환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김해시의회 신공항 특위 위원들이 22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의회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03회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박민정, 송유인, 김명희, 이광희, 하성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엄정, 전영기, 옥영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형수, 간사는 엄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다.
 

▲ 김형수 신공항 특위 위원장.

김형수 위원장은 제안 이유서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개장 때문에 발생하는 김해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보다 6.2배 넓은 12.22㎢에 이른다. 소음 때문에 직·간접 피해를 보는 시민은 인구 53만 명의 16%인 8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며 신공항 확장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김해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시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계획의 수정 및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담당할 조사 대상 및 사무 범위는 △신공항 건설계획 발표 후 사업 추진 경과 및 김해시 대응·대책의 적정성 △경남발전연구원의 항공기소음영향평가 용역 결과 분석· 조사 △경남, 부산 등 관련 지자체·의회와 공동대응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김해시 의견을 반영시킬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해시민이 피해를 볼 소음 영향 반영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탐색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 등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1년간이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특위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신공항 계획이 확정될 경우 김해시민들이 겪을 소음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신공항 소음문제에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김형수 위원장은 "현재 계획대로 임호산 방향으로 활주로가 확정될 경우 내외동 등 지역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간 시민들이 소음과 환경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신공항 특위는 김해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신공항 확장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구 의원,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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