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좌관 역할 놓고 갈등 빚다 당초 상임위 부결
시 입장 바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만들기로 약속
여·야, 7월초 204회 임시회에서 안건 통과시키기로



이달초 제203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김해시 조직개편안(<김해뉴스> 7일자 5면 보도)이 7월 초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직권상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부결시켰던 '김해시 행정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7월 열리는 임시회에 의장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지난 주 합의했다. 이번 시의회 들어 의장 직권상정은 처음이다.
 

▲ 이달 초 김해시의 조직개편 조례를 부결시켰던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의회

당초 시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3급 실장을 임명하고 법무담당관을 두며, 일부 부서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고 직제순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장을 보좌하는 4급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운영에 관한 특례'가 올해부터 시행돼 각 지차체가 정무특별보좌관을 도입할 근거가 생겨 개편안에 넣었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시의원들은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했다. 당시 전영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도지사나 부시장 역할을 할 정무특별보좌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정략적으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시는 정무특별보좌관 도입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7월 임시회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기로 지난주 전격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시가 조직개편 개정조례를 상정하면서 시의회와의 소통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입하지 않기로 생각을 바꾼 만큼 개정안을 의장 직권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기획조정실이 신설되고 과장급 법무담당관 자리도 새로 생긴다. 행정자치국 소속이던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는 기획조정실로 이관된다. 정수과는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로 분리된다. 부시장 직속인 민원소통담당관은 행정자치국으로, 일자리경제국의 토지정보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된다.
 
조직 개편이 끝나면 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1589명에서 1620명으로 31명 늘어난다. 과장직인 5급 정원은 77명에서 79명로 증가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장(4급) 등 5급 4명, 6급 10명, 7급 1명 등이 퇴직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 정원 확대에 따른 연쇄적인 승진, 전보 인사는 불가피하다. 시는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정기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총무팀 관계자는 "시의회가 7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 아직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어서 정확한 인사 규모를 속단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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