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 시의원

소각시설 정책 일관성 있어야
엄정 시의원(자유한국당)


김해시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최초 일일 150t 처리 용량으로 지었다. 인구가 늘어나 현재 김해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0t에 이른다. 처리 한계량을 매일 30t 초과한다. 시는 초과분을 부산에 맡겨 처리한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소각 없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전처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사업시행자까지 지정해서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58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4년 김맹곤 전 시장이 재선되면서 사업은 취소됐다. 이후 내구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을 보수하고 하루 처리용량 110t인 2호기 소각시설을 증설한다는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소각시설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들을 문책 인사했다.

소각시설 주변 주민여론 악화에 따라 선심성 이전계획 등을 만들지 말고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라. 폐기물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재직을 보장하고 권한도 부여하라. 소각장 2호기 증설과 전처리시설을 비교해 이익이 되는 결론을 도출하라.


 

▲ 김종근 시의원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을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축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2014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당수 축산농가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 축산업 등록 농가 911가구 가운데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은 738가구에 이른다. 법대로라면 2018년 340가구, 2019년 60가구, 2024년 338가구가 적법화를 해야 한다.

많은 농가들은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이행강제금 50% 감면혜택을 받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적법화를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다. 경남 합천군은 이행강제금 감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설계비를 감면해 주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해시도 건축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을 해 줌으로써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김동순 시의원

시립합창단 운영체제 바꿔야
김동순 시의원(자유한국당)


1991년 창단한 김해시립합창단은 김해의 대표적 문화예술단체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다. 지난해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창원 성산아트홀 등에 초청받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김해시립합창단은 주 2회, 매회 2시간 30분 동안 연습하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경남의 비상근시립합창단은 김해와 양산 두 곳 뿐이다. 양산의 경우 2013년 창단했지만 지난해부터 주 3회, 총 9시간 연습에 교통비를 포함해 월 수당 1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립합창단의 수당은 100만 원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단원들은 월 100만원 남짓 되는 급여를 제외하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노래에 전념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도 하고 있다. 젊고 실력 있는 단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대도시 상근시립합창단 공모에 응시하기도 한다.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김해시립합창단의 상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어렵다면 주 4회 근무와 수당, 4대 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


 

▲ 이광희 시의원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해
이광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에는 공무원 1700여 명이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은 노동에 합당하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경남의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인구에 비해 적은 공무원 수를 배정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과로에 노출되고 개인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시민에게는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경남 통계를 보면 김해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328명으로 경남의 각 시·군에서 가장 많다. 재정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도 경남 시·군 중에서 최하위인 8.5%다. 김해시뿐 아니라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김해시 승진에서도 '희망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 김해시는 다른 시·군보다 상위직급 비율이 낮다.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김해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이 전체 인원의 6%로 규정돼 창원의 6.6%, 양산의 6.7%, 진주의 7.0%보다 낮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의 비율이 더 낮은 실정이다.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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