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기육성자금 운영 보완책
매출 따라 융자한도액 차등 적용



김해시는 지난 21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방식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2억 원, 시설자금 3억 원 등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2.5%, 시설자금 대출의 이자 2%를 보전해 준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부채비율 100% 미만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들 업체도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 한도액을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 업체는 최대 1억 원, 3억~6억 원 업체는 최대 1억 5000만 원, 6억~10억 원 업체는 최대 2억 원, 10억~20억 원 업체는 최대 3억 원, 21억 원 이상 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 기업과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이자 0.5%를 추가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7월 6일부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인터넷 홈페이지(bizmoney.gimha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시중은행, 지역은행, 농협, 수협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65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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