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한 김해시 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장.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가축사육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려고 지난 9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3월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각 시·군에서 조례를 재·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통영시와 김해시, 2개 시만이 아직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미지정했다. 김해시의 경우 2013년, 2015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다른 시·군보다 축산 농가가 월등히 많은 현실을 고려해 2차례 유예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 제한구역에 새로 들어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게 내용이다.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한구역에 있는 노후화한 기존 축사의 상황을 고려해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 운영하는 농가에 개축·재축은 물론 1회에 한해 객축을 허용하는 게 개정 내용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 때문에 멸실된농가에 재축을 허용하하고 1회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거밀집지역은 가구 간 거리가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에 5가구 이상 모여 사는 지역이다. 축사현대화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현대화 사업을 뜻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은 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플랜트설비를 운영하는 축사를 말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축사육 악취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나타남에 따라 김해시는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해시는 가축분뇨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도·점검을 실시해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했다. 그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 건수는 고발 23건, 과태료 부과 40건 등 총 63건이다. 악취가 전체 위반사항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단속 처벌만 갖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해 악취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악취 저감 선진 기술 습득과 전파를 위해 다른 지역 현장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영세농가에 악취저감제 보급, 축사 현대화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도 등을 통해 악취 저감 자구책 마련을 지원했다. 한편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생업권 보장을 형평성 있게 절충해 지켜나갈 방침이다. 김해시민, 시민단체,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7년을 축사 악취 민원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은 김해시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는 농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미온적인 태도의 농가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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