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는 4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중소업체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직원 1명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1명은 지난달부터 산전후 휴가에 들어갔는데, 이들에 대한 연차 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일(주 40시간제 사업장, 주44시간제 사업장은 만근 시 10개, 9할 이상 출근 시 8개)의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이때 '소정 근로일'은 노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로서, 주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연간 365일에서 토·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260일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문의한 '정직 기간'과 '산전후 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당한 징계로서의 정직기간은 모두 결근으로 간주하지만, 정직 1개월의 경우 출근율은 91%로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도 15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또 산전후 휴가는 휴가기간 전체를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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