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김해의 자연환경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김해시는 공장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경사도가 심한 곳에 공장이 들어 설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많은 공장들이 산림 지역과 농촌 지역에 들어섰고 공장 증설도 계속 허용되고 있어 산림 파괴와 농촌 환경 훼손은 점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해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이미 손상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 즉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김해시는 보호해야 할 지역을 정하되 산림보호지역, 생태보호지역, 농촌보전지역 등으로 나눈 뒤 이 지역에 들어서 있는 공장 등 산업시설, 음식점, 골프장·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공장형 축사 등 환경위해가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키는 계획과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관련 연구소나 학계에 연구를 맡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세워서 지역을 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농촌보전지역은 희망하는 곳을 파악하는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산림보호지역, 생태보호지역, 농촌보전지역에 설치돼 있는 각종 환경위해가능시설 등을 이전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복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자연환경복구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 조례와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시민들의 세금을 기초로 하되 정부 지원금도 받아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도 확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해의 자연환경 복구는 1~2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되 약 20년 정도의 목표기간을 잡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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