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환경단체 반대 불구 15 대 2로 찬성
3년 이상 공장 2배 확장 등 허용해


 
김해시의회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해시가 허가를 남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영철 의원과 허성곤 시장이 17일 김해시의회에서 '난개발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준공 3년이 지난 공장이면 경사도가 11도를 넘는 경우에도 2배까지 확장을 허용하고, 높이 50m 면적 3만㎡ 이하의 경사지는 평지를 만들 수 있으면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김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도 11도를 넘어 공장을 2배까지 확장할 경우 5년 간 분할매각을 금지하는 단서를 넣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날 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산지에 개별공장이 집중된 상황에서 확장 기준을 완화할 경우 산지를 더 훼손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 경사도 완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허 시장은 "공장 확장을 바라는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개정이다. 50m 이하 사면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개발 때문에 발생한 자투리 땅의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난개발 우려가 큰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 확장과 개발행위 허용)심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난개발이 심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해양산환경연(공동대표 박재현·신용환·강을규·허문화) 관계자는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시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지에 입지한 수많은 공장들이 확장한다면 난개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자칫하면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다. 시는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개정할 게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난개발을 조장하는 항목을 개정, 신설하려고 한다. 시가 난개발 1번지라는 오명을 벗겠다면서 난개발정비실무추진단까지 운영하려는 시점에서 '2배 확장 안'을 내놓는 것은 기업체의 눈치를 보며 선심을 쓰는 것이다. 난개발 해소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제시된 난개발 방지 내용과도 다른 기조로 가고 있는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시는 국회 좌담회 내용을 면밀히 연구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난개발 1번지'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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