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인재 유입 기대



 

▲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산업통상자원위) 의원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자는 43만 5000명, 청년 실업률은 9.8%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거꾸로 지난해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에 이르러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의 원인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기업·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 등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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