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림면 봉림리·나전리, 상동면 우계리에 설립
시 허가 불허했지만 도 행심위서 "부당" 판단
지역주민들 "공장에 동물소각냄새 더하면 최악"



김해 생림면과 상동면에 동물화장장 3곳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주민여론을 고려해 동물화장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최근 경남도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앞으로 인·허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김해시와 생림면, 상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물장묘업자 A 씨가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골판지 공장에 대지면적 1073㎡, 건축면적 195㎡의 1층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김해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 동물화장장 건립예정지 인근 도로에 동물화장장 반대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다.

이어 B 씨는 상동면 우계리 소락마을에 공장으로 허가 받은 2970㎡ 대지를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C 씨가 축사로 사용하던 생림면 나전리 1065-7, 948㎡ 면적의 대지에 건축면적 396.5㎡의 2층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림면 이장단협의회가 나서 생림면 주민 4000여 명 가운데 1073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마현마을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예정지와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70m도 안 되는데다 마을회관과는 150m 거리에 있다며 반발했다.

마현마을 김지준 이장은 “생림면 이장단, 번영회, 청년회 등이 망라된 ‘생림면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시·도의원과 협의하면서 반대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마현마을 외에 소락마을 주민들과 나전리 상나전 마을 주민들도 동물화장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상나전마을 박대웅 이장은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 마을 당연히 사람들은 반대한다. 동물화장장 예정지는 마을 안 거주지 인근이다. 생림면에 축사, 돈사가 많은데 동물 사체가 들어오면 전염병 우려도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세 가지 신청이 들어오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김해시 허가과 관계자는 “동물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클 뿐 아니라, 예정지가 마을과 가까워 주민들이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 등의 발생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 김해 생림면 마현마을 주민이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동물화장장 예정지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반발한 A 씨와 B 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취소를 청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교수 등 위원 9명 중 8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생림면 봉림리와 상동면 우계리의 동물화장장 건립을 불허한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 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김해시의 처분사유는 (동물화장장이)혐오시설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처분 근거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오는 10일께 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재결서가 전달되면 동물화장장 건축을 불허한 시의 처분은 무효화된다.
 
같은 날 두 건의 행정심판에서 위원들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마현마을 주민 권재선(66) 씨는 "마을 입구에 동물화장장이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주민들이 평소 휴식처로 자주 이용하는 정자나무와 직선거리로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지금도 공장 때문에 시끄러운데, 화장장 냄새까지 더 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하소연했다.
 
마현마을 정화수(62) 전 이장은 "행정심판위원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면 허가해 줄 거냐고 묻고 싶다. 원래 동물사체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금도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경기도 파주처럼 관련조례를 만들어 거주지, 학교 등과 동물화장장의 거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조례에 도로·하천·철도에서 300m, 20가구 이상의 마을·학교에서 500m, 2만 명 이상 거주지역에서 1㎞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현마을 김 이장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지역민심을 고려하지 않았다. 마을 회의를 한 결과 예정지 앞에 천막을 치고 저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아직 경남도에서 재결서가 오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 향후 상황을 봐서 행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의 경우 양산에 동물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성에도 동물화장시설이 건립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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