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7월 14일 진주 등 9개 시군 대상 실시
미등기 313억, 전산시스템 미등재 3379억 원 확인
인원 부족 어려움 감안해 징계 대신 제도 개선 중점



경남도는 2일 "'2017년도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미등기된 재산 313억 원을 찾고, 3700억 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정 사상 처음 특정감사 형식으로 지난 6월 12일~7월 14일 진주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도가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미등기 312억 5500만 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재 3379억 6700만 원,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6억 4200만 원, 손해보험 및 공제비 미징수 3700만 원, 사용(대부)료 산정 부적정 및 미부과 5000만 원, 불법 전대로 인한 전대료 미환수 1억 1200만 원,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 3400만 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개정 등이다.

도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는 창원시 등 9개 시·군에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관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는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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