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 김형수 위원장 7일 기자간담회
"항공기 뜨는 방향 김해시내 쪽 5도 틀어
주거밀집지역 상공 관통해 소음 더 심해져"

공군, ICAO 권고 등 지적 "어쩔 수 없다"
"최대상승률
·명지 쪽 이륙 유도 방안 강구
국방부 지시 있으면 원점서 재검토할 수 있어"



김해시의회, 김해시가 지난 5월부터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륙 항로가 김해쪽인 북동향으로 5도 가량 변경되는 바람에 항공기들이 김해 주거밀집지역 상공을 관통해 김해의 항공기 소음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군 측은 불모산과의 충돌 우려가 큰데다 안전을 우려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항로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신공항특위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김해시 신공항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군에 항로 변경과 고도 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안 마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김해공항 이륙 항로 변경 탓에 소음이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장면.

김 위원장과 시가 김해공항의 관제를 담당하는 공군 측으로부터 지난 7월 받았다는 공문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김해공항 항공기 이륙 항로가 5도 정도 우측으로 이동했다. 기존 이륙 항로를 이용하면 항공기가 임호산 부근에서 좌선회 또는 우선회해 내외동 주거밀집지역을 피해 비행했다. 5월말부터 바뀐 경로 때문에 이륙한 항공기가 김해시청 부근에서 좌선회 또는 우선회하게 돼 내외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등 주거밀집지역 상공을 통과해 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신공항팀 관계자는 "공군에 문의한 결과 공군연습기, 해군기 등 군용기의 입·출항로와 민항기 항로가 겹쳐 안전상 이유로 항로를 일부 조정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에는 이륙 후 칠산서부동과 부원동 부근을 지나던 중국, 러시아, 김포행 항공기가 이젠 동상동, 내외동, 삼계동 등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늘었다. 주민피해가 커진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항공기가 인구밀집지역 상공을 지나는 바람에 시에는 매일 2건 이상 전화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항공기소음 관련 글도 2015년 1건, 2016년 15건에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에 민원이 접수된 지역도 봉황동, 구산동, 장유동, 내외동 등이어서 시 전역에서 소음피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급증한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공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항로 변경, 고도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로 및 고도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신공항팀 관계자는 "시가 소음대책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항공기 운항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음피해 지역이 김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김해지역의 항로 변경과 소음영향권 변화를 조사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륙항로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계자는 이륙 항로 변경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이륙 항로는 군용기·민간헬기 입·출항 지점, 해군 진해관제권과 가까울 뿐 아니라 불모산과도 인접해 충돌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도 안전을 위해 수 년 전부터 항로변경을 권고했다. 2015년 공군본부 검토 후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내부검토를 진행했고, 국토부의 비행점검을 거쳐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5월 27일부터 계기 출발 비행경로를 305도에서 310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민항기 이륙항로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해시민과 김해시의 소음 급증 주장에는 "여름철 공기밀도가 낮아져 이륙거리가 길어지고 고도상승률이 떨어져 체감 소음이 커질수 있다. 이륙 항로 변경으로 소음민원이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군은 소음 증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항공기가 이륙할 때 관제사가 신속하게 상승고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상승률로 이륙할 경우 항공기가 지면에서 빨리 벗어나 소음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최대상승률로 이륙할 경우 항공기 연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군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공군은 또 규정과 바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남쪽인 명지방향으로 이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지방향 이륙은 항공기 착륙 방향과 겹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적은 야간 1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공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검토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늘었다고 해서 이륙 항로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국방부의 재검토 지시가 있으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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