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평소 자신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A(53)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0일 오전 0시 10분께 술에 취해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B(64) 씨의 집으로 찾아가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친구 C씨를 불러 오전 2시 17분께 119에 신고해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119에 신고한 뒤 술을 마시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3시 15분께 B 씨의 집 앞 골목을 지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평소 욕을 하고 무시했다. 이를 따지기 위해 B 씨 집에 찾아갔다. 시비가 붙어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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