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율하동 인근의 한 돼지농장 전경. 김해뉴스DB



시, 8~22일 도시개발 주민 공람
445억 들여 9만8천㎡ 개발키로
단독주택, 준주거용지 등 조성
지역주민들 “급한 불 껐다” 환영




김해시가 악취 논란을 빚고 있는 장유 율하동 인근 돼지농장(<김해뉴스> 2015년 6월 10일자 3면 등 보도)을 옮긴 뒤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는 28일 "율하동 인근 돼지농장을 이전하고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악취 때문에 돼지농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해당 농장 측과 논의했다. 지난 8~22일에는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주민 공람을 마쳤다. 남은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업비 약 445억 원을 투입해 장유동 177-3번지 일원 약 98000㎡을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전체 면적 중에서 단독주택용지 약 3만 4000㎡ 175가구, 준주거용지 약 1만 1000㎡, 기반시설용지 약 5만 2000㎡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공영개발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주택,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 완료한 뒤 12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4월 보상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악취가 발생하는 돼지농장은 율하동 아파트 단지에서 동남쪽으로 1.7㎞ 떨어진 장유동 177-3번지 일원이다. 이 농장은 율하동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인 2001년 만들어졌으며, 약 2만㎡ 부지에서 돼지 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율하동 주민들은 2015년부터 돼지농장에서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

악취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을 주축으로 2015년 8월 '율하지구 돈사·분뇨 악취피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주택공사 측이 돼지농장을 수용해 체육공원 등 공공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구역과 해당 돼지농장과의 거리는 불과 200여m다.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가워했다.

시민단체 '율하천을사랑하는시민모임' 김상준 대표는 "시와 주택공사에 돼지농장을 수용해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돼지축사가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 내년 율하2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시의 개발 계획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고 생각한다. 시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돼지농장 측은 시에 농장 이전을 위한 조속한 협의 진행을 촉구했다.

돼지농장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축사 이전을 하려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려면 이전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시가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때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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