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뇌물 혐의' 김맹곤 전 시장 9차공판
시장 수행비서, 건설사 대표 자금이사 증인신문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는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측근을 위장취업시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아홉 번 째 공판을 지난 1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측근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A 씨의 자금을 담당한 관리이사 B 씨, 김 전 시장 재직시 수행비서 C 씨를 출석시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 김맹곤(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장이 1일 9차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검찰 측은 부봉지구 관련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관리이사 B 씨가 평소 현금을 전달한 과정, 사용처, 전달 이유를 물었다.

B 씨는 "직원이 현금을 인출해 오면 회장실 서랍이나 탁자에 놓았다. A 씨는 김해에 갈 때 (현금을)가져갔다. (당시) 용도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돈 중 일부가)김 전 시장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검찰조사가 시작된 후 A 씨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심의과정에서 시장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꾸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시장의 청탁으로 위장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 씨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물었다. B 씨는 "김해에서 A 씨가 전화를 했다. '김 전 시장 조카다. 직원으로 잡아라. 매월 300만 원씩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실제 출근한 사실은 없었다. 검찰조사에서 D 씨가 김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5개월 뒤 A 씨가 D 씨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D 씨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월급은 없어도 되니 퇴사를 미뤄달라'고 해서 두 달 뒤 퇴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6월 6일 대질조사를 받기 앞서 A 씨가 김해에서 현금을 사용한 때와 금액을 특정한 과정을 물었다. B 씨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후 A 씨가 현금인출 리스트 등을 뽑아오라고 지시했다. 리스트를 본인의 메모와 비교해 A 씨가 김해에서 돈을 쓴 날짜와 금액을 지목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로 얼마를 줬다고 A 씨로부터 직접 들은 부분이 있냐고 물었다. B 씨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이 "A 씨에게 전달한 현금이 뇌물인지, 다른 데 썼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B 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도 '검찰조사에서 A 씨가 진술한 김해에서의 현금 사용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질문을 했다. B 씨는 "A 씨는 메모를 보여 주지 않고, 액셀로 정리한 현금인출 내역에 (김해에서의 현금 사용 시기와 금액을) 찍어서 이야기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해서 이야기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C 씨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과의 관계와 평소 공직생활을 물었다. C 씨는 "6년여 간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평소 공사 구분이 철저했다.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골프장 그린피도 본인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철칙으로 했다. 기업인과 만나도 자기 몫의 식사는 본인이 계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주심)는 C 씨에게 '공무원에게 골프장 수행 등 김 전 시장의 주말 개인 일정에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 공사 구분이 철저한 것이냐'고 물었다. C 씨는 "주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김 전 시장을 대동했다. 김 전 시장에게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처했다. 주말에 골프장 가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어른인데 혼자 다니게 할 수 없었다. 존경하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검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A 씨가 검찰청 벤치에서 담배를 피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어떤 정황이었는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사이에 해석이 엇갈렸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C 씨는 "지난해 조사를 받는 중 A 씨와 검찰 직원이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 수사관이 A 씨에게 '리얼하게 해라' '행동을 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진술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C 씨에게 추측과 개인판단을 진술하지 말고 당시 들은 말만 이야기하라면서 구체적으로 더 들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C씨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리얼은 진짜처럼 연기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C 씨에게 "당시 상황이 검찰이 (진술내용을) 가르쳐 주는 느낌으로 판단됐냐"고 물었고 C씨는 "예"라고 답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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