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정마을 동물화장장 예정지.



봉림리·우계리 이어 4번째 신청
나전리 공장 증축해 사업 예정
시, “불법시설 있다” 승인 안해




속보=생림면 봉림리, 상동면 우계리 등에서 동물화장장 3곳 동시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김해뉴스> 8월 2일자 1면 보도) 또다른 사업주가 4번째 동물화장장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주가 이미 장례, 화장시설 일부를 설치한 상태여서 인근 주민들은 비밀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사업주 A 씨가 생림면 나전리 561-1번지 공장을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1층 건물인 공장을 2개 층으로 나눠 연면적 274㎡로 증축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었다. 그는 지난달 7일 시에 공장을 동물전용장례식장으로 증축하겠다면서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공장은 5~6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고사항을 검토하다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장례시설과 일부 화장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또 A 씨를 신고사항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공장은 나전리 송정마을과 불과 300m 거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진출입로에서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시가 용도 변경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였다.

마을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송정마을 송병문 이장은 "생림면에 화장장이 연이어 세워지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마을에도 건축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업체가 구인사이트에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과태료를 내면서 배짱영업을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 이장은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가축전염병 피해다. 소와 돼지를 키우는 주민들이 있는데 동물 사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병이 옮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나전리 송정마을에서 사업 승인을 거부당한 A 씨는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시는 봉림리, 우계리 등의 동물화장장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한 바 있다. 송정마을 주민들은 이번에도 시가 패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

시는 나전리 동물화장장 불승인은 크게 우려할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이미 사업주가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심판에서 패한 봉림리, 우계리의 동물화장장후 인·허가 계획과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