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등 11개 시·군·구 대상
관련 법규 적용 적정성 등 점검
상반기 결정착오 등 32건 적발



경남도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경남의 각 시·군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에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표본검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포함한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이 대상 지역이다.

도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난 1년간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 측량방법의 적정성,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도는 이번 검사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측량검사 담당자 13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시·군 지적측량검사 공무원과 지적측량 수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측량검사기준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지적측량 장면. 연합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기존 자료조사 미흡으로 인한 측량성과 결정착오 등 총 32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토지정보과 허남윤 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적측량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18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등이 참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바로잡아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현재까지 93개 지구 2만 3312필지 1만 3959천㎡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김해뉴스
 
배수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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