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징역형 구형하자
보도자료 내고 “새로운 적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하자 김해교육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교육연대(상임대표 박미홍)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교사선언은 '죄'가 아니라 교육 자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홍준표 전 지사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호소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 교사들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 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김해교육연대는 "무상급식을 중단했던 홍준표 전 지사와 당시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경남도 김종화 계장은 지금 경남도에 없다. 반면, 무상급식 정책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정당한 책임을 다하려 했던 교사들은 징역과 벌금 구형으로 무참한 고발의 대가를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교육연대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대변하는 행위가 오히려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로 이해됐다. 이는 반국민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김해교육연대는 또 “검찰의 이번 구형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데 한몫 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