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 14일 한림면사무소서 주민공청회 개최
땅값 하락, 개발 저하 이유로 주민과 지주 반발


 

국내 최대 하천 습지인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해당 부지 지주들과 한림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을 추진하는 부지는 화포천 전체 면적 3.1㎢ 중 화포천 중·하류에 해당하는 진영읍 설창리~한림면 장방리·퇴래리 1.398㎢이다. 지정 계획안에 속한 부지는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22.8%는 국·공유지, 77.2%는 사유지며, 사유지 토지소유자는 196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포천 습지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해당한다.

또 화포천은 멸종위기종 Ⅰ급인 황새가 도래하는 국내 서식지 천수만, 순천만, 화포천 중 1곳이기도 하다. 화포천에는 일본 도요오카에서 태어난 ‘봉순이’가 2014년 이후 매년 찾아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포천 습지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와 멸종위기종 등 제한된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화포천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8~2023년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습지 보전과 관리, 복원을 추진한다. 이후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습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감시원 및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등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을 위해 친환경 에코촌과 생태숲,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을 조성하며, 인근 낙동강 레일파크와 연계해 명품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주민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과 공장이 많아서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환경부 주최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지주와 주민 150여 명의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다.


한 지주는 “10년 전에 해당 부지를 평당 3만 5000원 상당으로 구매했는데 지금은 5500원이 됐다. 하천 부지로 묶어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땅은 우리 재산인데 국가가 이렇게 재산 피해를 입혀도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주는 “지주 80~90%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 시에서 지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있었다면 그동안 공장, 쓰레기 매립 등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정을 하면 주변 공장 주인들은 환경 감시로 인해 모두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복원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화포천을 잘 가꾸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농사 짓는 분이나 주민들에게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주들의 의견, 김해시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지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지주들이 방명록에 찬반 여부를 표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방명록에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많았다. 분위기상 찬성 쪽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6년 5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수해 상습지역인 화포천 유역의 치수사업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역민들의 반대로 지정을 중단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 경남도와 김해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재견의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태계 변화·지정여건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친 끝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9~10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12월부터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이 시행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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