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일 한림면사무소서 주민공청회 개최
땅값 하락, 개발 저하 이유로 주민과 지주 반발
국내 최대 하천 습지인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해당 부지 지주들과 한림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을 추진하는 부지는 화포천 전체 면적 3.1㎢ 중 화포천 중·하류에 해당하는 진영읍 설창리~한림면 장방리·퇴래리 1.398㎢이다. 지정 계획안에 속한 부지는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22.8%는 국·공유지, 77.2%는 사유지며, 사유지 토지소유자는 196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포천 습지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해당한다.
또 화포천은 멸종위기종 Ⅰ급인 황새가 도래하는 국내 서식지 천수만, 순천만, 화포천 중 1곳이기도 하다. 화포천에는 일본 도요오카에서 태어난 ‘봉순이’가 2014년 이후 매년 찾아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포천 습지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와 멸종위기종 등 제한된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화포천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8~2023년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습지 보전과 관리, 복원을 추진한다. 이후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습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감시원 및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등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을 위해 친환경 에코촌과 생태숲,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을 조성하며, 인근 낙동강 레일파크와 연계해 명품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주민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과 공장이 많아서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지주는 “10년 전에 해당 부지를 평당 3만 5000원 상당으로 구매했는데 지금은 5500원이 됐다. 하천 부지로 묶어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땅은 우리 재산인데 국가가 이렇게 재산 피해를 입혀도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주는 “지주 80~90%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 시에서 지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있었다면 그동안 공장, 쓰레기 매립 등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정을 하면 주변 공장 주인들은 환경 감시로 인해 모두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복원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화포천을 잘 가꾸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농사 짓는 분이나 주민들에게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주들의 의견, 김해시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지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지주들이 방명록에 찬반 여부를 표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방명록에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많았다. 분위기상 찬성 쪽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6년 5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수해 상습지역인 화포천 유역의 치수사업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역민들의 반대로 지정을 중단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 경남도와 김해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재견의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태계 변화·지정여건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친 끝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9~10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12월부터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이 시행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