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 후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 영업 중인 신세계·이마트.

 

10월까지 시설 보완 공사 마무리
올 연말 정식 사용 승인 신청 예정
시 “별다른 하자 없으면 사용 승인”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이 올 연말께면 개장한지 1년이 넘도록 임시사용이란 편법 운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세계측이 준공검사 요건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선 등을 절차이행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도로폭 확장 등 시설보완 공사가 10월까지 마무리되면 올 연말까지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해시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임시 사용 사유였던 도로폭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완료되면 도로과와 중부경찰서 등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준공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세계·이마트 현장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건물 주변에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임시사용기간 연장사유서에서 '김해시민의 공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여객터미널과 판매시설 등을 성실히 운영·관리하고 있다. 교통환경평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변경하고, 일부 시설의 보완을 위한 이행기간이 필요해 연장 신청을 한다' 고 밝힌바 있다.

이마트는 정식 준공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개장했고, 같은 해 12월 임시사용승인을 1년 연장해 영업해 왔다.이번에 도로 보완, 도시계획시설 인가 변경 등이 예정대로 진행돼 올 연말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1년 6개월 만에 임시사용 승인을 둘러싼 편법운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준공검사에 앞서 절차 이행여부를 꼼꼼히 따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무소속)는 “정식 준공 전 도로폭 보완 등 인허가 요건의 이행여부 뿐 아니라 특위의 요구사항이었던 기부채납, 상생협약 이행 등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위원장은 "지난해 말 도로폭 미비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시가 임시사용 연장을 내줘 사업주에게 문제를 해소할 시간만 벌어줬다. 정식 사용승인에 앞서 특위를 열어 터미널 기부채납, 터미널 옥상 주차장 야간 사용 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엄정(자유한국당) 의원도 "특위가 구성돼 있는 만큼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도로폭을 실측해볼 것이다. 준공의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기터미널 기부채납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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