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정 김해중부경찰서 순경

가을과 함께 9월은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두근거리고 설레는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인 계절일 수 있다. 얼마전 국내 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릉, 아산 등 연이은 폭력사건, 그리고 수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학교폭력 관련 뉴스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혹여 우리 아이도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강제적 심부름 및 강요행위,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렇듯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학교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단순 폭행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전체 학교폭력 피해자 수는 줄었으나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심각했던 학교폭력이 점차 대상 연령이 낮아져 피해학생 중 절반 이상이 초등 학생일 정도로, 저연령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단순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정도였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E-mail, SNS, 휴대폰 등을 이용한 특정 대상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공간 상 폭언, 성희롱, 성폭행, 가학행위, 스토킹 등으로 확대되어 여러 학생들에게 심각한 언어적, 정서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나날이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해학생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학교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앞서 언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과 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학교폭력이 단순한 싸움,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주고 있다.

117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긴급 신고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117CHAT 앱을 운영하여 더욱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배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역할과 도움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학부모는 아이들의 행동들을 잘 살피고 많은 대화를 통해 교감을 형성해야된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행동발달 사항 및 교우관계, 학급의 분위기 등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학교폭력의 조짐이 보인다면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에게 신고하여 협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학부모, 교사의 역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변 친구들의 역할이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절대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암묵적으로 동의 한다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가 ‘고자질’로 지탄받을 것 이라는 생각, 혹여 내가 더 큰 따돌림을 당할거야 라는 방관자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생각 대신 내 행동은 ‘친구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며,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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