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 부인이 남편의 선거구에서 300만 원 상당의 손수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김해시의회 A 의원의 부인  B (4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말 남편의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품은 B 씨가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B 씨가 운영하는 의료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B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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