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에 열린 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지난달 전기위원회 심의서 최종 결정 내려져
주민 반대 심해 지역수용성 획기적 전환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림면 신천리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김해뉴스> 5월 24일자 1면 등 보도)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11일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회를 열고 A 업체가 신청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심의를 벌였다. 전기위원회는 '지역수용성과 관련, 사업 주체가 발전소 건설에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관할 지자체와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불허가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주민 갈등)을 감안해 볼 때, 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에 필요한 지역수용성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업체는 지난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김해뉴스> 8월 29일 인터넷 보도).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수용 여부' 질의를 받고는 9월 1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반대서명 명단, 환경관리과·청소과의 환경 문제 우려 등을 토대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A 업체는 2015년 8월에도 산자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시가 '지역 수용성' 질의를 받고 '건립 반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자 A 업체는 사업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A업체는 총 사업비 395억 원을 들여 신천리 434-10에 3140㎡ 규모의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생활폐기물을 압축한 연료다. 이 연료에 고열을 가하면 열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며, 가스를 응집시키면 수증기가 생성된다.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A업체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증기터빈설비 용량은 9.9㎽, 하루에 고형폐기물연료 160t을 태워 연간 7만 3751㎽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A 업체가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SRF를 소각할 때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 물질이 배출된다며 극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림면 신천리 망천마을 김인식 이장은 "김해시민 전체를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신천리 주민들 뿐 아니라 북부동, 내외동, 주촌면 등 김해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었다. 한 마음으로 반대 운동에 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공동의장은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오염 문제는 한림면의 작은 마을만이 아닌 김해 전역에 미치는 문제였다. 많은 지역에서 여기에 공감해 반대에 동참하고 시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주었기에 이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이 좋은 사례가 돼 앞으로도 환경오염 시설이 김해에 들어서지 않도록 행정과 시민들이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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