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권요찬·이광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정(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이들은 각각 '반려동물화장장',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문제', '김해시청소대행업체 횡령, 배임 사건' 등을 물었다. 시정질문과 김해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 엄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권요찬 의원
공설동물화장장 설치 검토해야
-시 답변
내년 '타당성 용역' 실시할 계획

■ 이광희 의원
가덕도에 공항 세워야 기능 확보
-시 답변
주민 의견 충분히 들어 대책 마련

■ 엄정 의원
횡령 청소 대행업체 계약 해지를
-시 답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결단



■ 권요찬 의원 '동물화장장'

▲ 권요찬 의원

△권요찬=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하거나 동물병원에 의뢰해 소각, 불법매장, 화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반려동물화장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지자체에)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가축전염병, 환경오염 등을 내세우며 동물화장장 설치에 반대한다. 많은 지자체가 수 년 전부터 동물화장장 인·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해시가 사전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장묘업자들이 (시의 동물화장장)건축불허가 처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건축불허가 처분 2건이 부당하다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 이달 중 다른 결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화장장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재신청을 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김해에 반려동물화장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공설화장장 설치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적절한 입지와 업체 숫자 제한 등 관련 조례 제정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김홍립 도시관리국장=동물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등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거리 규정이 없다.

시는 현재 생림면, 상동면 2건의 '동물화장장 설치신고 및 허가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추가로 생림면에서 행정심판 두 건이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법 제49조에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물화장장 신청 부지 인근에는 마을과 학교가 있다.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생림면, 상동면 주민 전체가 극심하게 반대한다. 동물화장장을 설치·운영하면 연기·냄새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동물사체의 불안전한 운반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다.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시의 지역 반려동물 수를 약 6만 8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적정한 규모의 동물화장장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허가할 경우 동물화장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민원 등 사회적 갈등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행정심판은 주민의 정서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화장장 입지를 법리해석만으로 청구 인용한 사항이다. 시는 패소했지만 즉각 수용할 수 없다. 허가 재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해서 허가를 유보할 계획이다.

동물장묘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에서도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동물장례시설의 수요 분석과 입지 선정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 사설 동물장례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면서 반려동물 소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법에는 (동물화장장)거리 제한 등 세부적인 입지제한 규정이 없다. 무분별한 동물화장장 난립이 우려된다.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령 정비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동물장묘시설 입지와 지역 그리고 수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동물화장장 입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이광희 의원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 이광희 의원

△이광희=시가 신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의)소음대책이 현 대책 이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1분에 1대씩 이·착륙하는 국제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확실하게 예상되면 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해신공항이)경제성 높은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하려면 24시간 이·착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8㎞ 이상의 활주로를 설치해 국제공항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맞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수많은 김해시민들은 전쟁터 같은 소음구역 안에 살게 된다.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신설하면 국제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김해시민들의 생존권도 보장된다.

김해시민들은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공항소음대책을 전혀 믿지 못하고, 소음대책 자체가 기만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허성곤 시장의 의지와 결심을 알고 싶다.

△김홍립=시는 지난해 6월 25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확정된 이후 신공항 소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정부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소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의회 신공항조사특위, 주민반대대책위, 시민단체시민대책위, 신공항대책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하겠다. 국토부 방문, 각종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공항 소음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시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다. 시와 시민들의 입장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면 (시가)시민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엄정 의원 '김해시청소대행업체 횡령·배임'

▲ 엄정 의원

△엄정=시는 지역의 5개 업체를 선정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를 권역별로 대행 처리하고 있다. A 업체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감사, 행정실장 등은 2012년 9월~2013년 1월에 월 3000만 원씩, 2013년 2월~2014년 12월에 월 4000만 원씩 가량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해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대표이사는 2013년 1050만 원, 전무이사는 2015년 15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사건 때문에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이 벌금 500만 원, 이사·감사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1심 판결 후 폐기물관리법과 계약서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지만 A 업체와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 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다.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시는 판결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며, 올해 생활폐기물대행 계약서에서도 당연히 A 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의 행정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를 부작위라고 보고 위법하다고 했다. 형의 선고와 확정은 법률상 명백히 구별해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규정상 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복 환경위생국장=지난해 9월 시 고문변호사에게 대행계약 해지 가능성을 자문 받았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행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업체와 대행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업체가 횡령한 2250만 원은 지난 1월에 회수했다. 향후 대행계약 해지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5일과 지난달 25일 나머지 4개 업체대표와 논의해 임시청소구역 분장과 고용승계 및 쓰레기 수거 대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

△엄정=시와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26조 6항, 7항, 8항에 '한편 형의 선고와 확정은 법률상 명백히 구별해 사용하므로 비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의 형의 선고를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돼 있다.

A 업체는 이미 1심에서 중과실을 인정했다. A업체 대표이사 1050만 원, 전무이사 1500만 원 등 둘이 합쳐서 2550만 원을 횡령했다고 자백했다. 시가 A 업체와 계약해지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해뉴스 /정리=김예린 기자 beaurin@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