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윤권 사단법인 시민참여 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언론을 통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시공사로 대저토건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대동면 일대 280만㎡의 부지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김해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이런 대규모 사업에 김해지역 건설사인 대저토건이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임에도 썩 유쾌하지가 않다. 대저토건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김해 주요 사업에 워낙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대저토건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업은 진례복합스포츠단지다. 진례복합스포츠단지는 2006년 진례면 일대 360만㎡ 규모의 부지에 주택단지, 체육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1조 원을 넘지만 10년 넘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사인 ㈜록인의 법적 다툼이었다고 한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록인이 수 년간 법적 분쟁을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록인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김해시에서는 대저토건 측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자격을 줄 것을 ㈜록인측에 요구했고, 록인에서 거부하자 록인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버렸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은 김해시가 록인의 사업자 권한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해시에서는 진례복합스포츠단지의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대저토건측에 주라고 ㈜록인에게 요구했는데 ㈜록인이 말을 듣지않자 ㈜록인의 사업자권한을 취소했고, 이 취소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김해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대저토건측에 공사권한을 주려고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율하도시개발사업에도 대저토건의 이름이 등장한다. 율하지역 10만 8000㎡의 그린벨트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저토건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김해시는 공공SPC(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용지 조성사업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공공SPC까지 설립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 사업이다. 현재 김해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이 사업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김해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변여과수 사업에도 대저토건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생림면 마사리 일대에 670억 원을 들여 김해시에서 강변여과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대저토건이 시공업체로 참여했다. 초기부터 강변여과수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우려를 낳았던 사업이었다. 수 년간 사업이 늦어지고 취수량도 모자라게 돼 그 책임 소재를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까지 받게 됐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시공사가 200억 원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를 하게 됐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공사기간이 4년이나 지나버렸다. 
 
이 외에도 김해시에서 대저토건의 흔적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혹자들은 지역 토호세력과 정치권의 유착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 물론 정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지만 정황만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최근 전남 보성에서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땅속에 묻어놓다 걸려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현직 군수와 공무원, 계약 브로커가 개입해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했던 사건이다. 물론 김해에서는 보성과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는 합리적 의심마저도 생기지 않는 김해시의 행정을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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