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위해 특화거리 지정 조례 마련을
 

▲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화거리는 일정지역에 같은 업종의 점포가 30개 이상 모인 거리다. 관련업종의 집적화를 내세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역에는 자생적으로 생겨 소비자에게 특화거리로 인식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한림 가구거리, 진영 아울렛거리, 율하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거리를 알려주는 대표 간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거리 명칭과 대표 간판만 있어도 지역 명소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거리를 발굴해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

경남도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김해를 만드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가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용 불편한 도로명주소, 개선 대책 세워야
 

▲ 이광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는 문제점이 많다. 김해에서부터 이를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1996년 외국의 주소체계를 본 따 도입했던 제도다. 당시 기존 토지 번지 제도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도입 근거가 됐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 개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찾아 갈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복잡한 도로명 주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국민들은 주소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 기사들은 도로명 주소가 불편해 번지 주소로 전환하는 휴대폰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명 주소 방식은 조상 대대로 사용한 동네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지명을 만든 것이다. 심각한 반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우리 지역부터 바로잡고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다. 현재의 표지판에 동·리 이름, 번지수, 자연마을의 이름을 병기할 수도 있다. 지역의 주소 표기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에 자치단체장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해 행정 참여 유도
 

▲ 하성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하성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해시는 지난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경남 최초로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비율은 미약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은 27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반영비율은 0.2%에 불과했다. 3.04%인 울산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시가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남도 12개 지자체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경남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민주행정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김해의 위상에 걸맞게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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