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1차 회의 전경.


회의규칙 개정·창업지원 조례 심의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 청취도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23~26일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창업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운영에서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공개 조항도 신설됐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시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다른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게 했고, 의장단 선출시기를 규정했다. 임시의장 선거 사유에서 공석이 되는 '궐위'를 제외하고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계획적인 의사일정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표결방법과 투표절차를 규정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와 기금 운영계획안, 기금 결산 처리 방법을 조문화했다.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회의 규칙에 의정활동 공개 조항을 신설해 연간 회기 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 일정 및 회의록,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 보고서,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주택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액 증가에 따라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 부모, 다문화,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을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으로 규정했다. 김해시 창업지원 조례제정안은 창업 지원시설 운영 및 창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에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한편 시의회는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안'을 듣고 의견을 내게 된다. 이 결정안은 율하동 338-3번지 일원 6만여㎡, 관동동 908번지 일원 12만 4765㎡, 상동면 우계리 1436-2번지 일원 79만 8904㎡ 등 율하신도시 외곽 자연녹지지역, 광재IC 개통 예정지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계획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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