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장유동 일대 전경.

 

지난달 입법예고… 곧 의회 상정
그린벨트 10만여㎡에 658억 투입
예정지 지주들 “혼용 방식” 요구



김해시가 지난 5월 김해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안(<김해뉴스> 5월 10일자 1면 등 보도)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 주민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0일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은 이달말 예정된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지구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의회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이 부결된 이후 내부 검토를 했다. 현재 사업대상지 주변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지역만)지금처럼 방치할 수 없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승인 이후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 시간이 남아 있어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는 지난 5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시의회 박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서 의논하겠다. 주변이 모두 개발돼서 해당지구만 남아 있다. 주변 환경이나 정책 내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를 포함한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례회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아있는 만큼 심도 깊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지주로 구성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반대대책위'는 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해당 지역 지주 90%의 서명을 받아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특수목적법인 대신 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혼용 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 일부는 개발을 위해 수용하되 나머지 토지는 개발 후 지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시는 대저건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공지분의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대저건설의 제안을 받아 그린벨트 지역인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에서 민·관공동출자 방식으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보상비 272억 원, 조성비 274억 원, 기타비용 112억 원 등 총 658억 원이다. 시는 공공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저건설·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공공SPC 지분은 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대저건설 49%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