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공무원들이 연지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산책객에게 펫티켓을 설명하고 있다.

 
내달 8일까지 연지공원 등 다섯 곳
등록, 인식표 부착 않으면 과태료



최근 반려견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공원에서 반려동물 피해예방 캠페인과 관리 소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농축산과는 "지난달 10일 연지공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집중 단속 및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지공원, 나비공원, 삼방공원, 수릉원, 거북공원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다섯 차례 반려견 관리 요령을 안내한 뒤 본격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주 연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펫티켓' 내용이 적힌 풍선을 나눠주면서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관리 문제로 인한 민원이 하루 평균 2~3건씩 꾸준히 접수된다. 민원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행인 위협이 대부분이다. 봄, 여름은 산책하기 좋은 날씨여서 반려견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데려가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잃어버린 반려견 위치 파악, 유기견 정보 분석 등에 활용된다. 보호자는 내장 칩 삽입, 외장 마이크로 칩, 외장 목걸이 중 하나를 골라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지정한 병원은 35곳이다. 내동 1143번지 '김해동물메디컬센터', 장유면 대청리 300번지 '도그플러스 동물병원', 삼계동 1486번지 '김해동물병원' 등이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750마리다. 실제 반려견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꼭 등록을 하길 바란다. 견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려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자 연락처와 주소를 표시한 인식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보호자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경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입마개를 꼭 씌어야 한다.

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원 다섯 곳으로 선정했다. 공원은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집에서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만 공원에서는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공원 이용객들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보호자들의 의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정(23·삼계동) 씨는 "3월부터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고 있다. 연지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캠페인을 봤다. 공원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목줄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반려견 보호자들이 이 캠페인을 보고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서영 인제대 학생인턴기자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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