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발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단체장 요구하면 세울 수 있어

 

▲ 김경수 (김해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신공항을 확장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김해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소음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망을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경수(김해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항공기 소음이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만 소음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법에는 광역·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음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소를 설치해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측정소는 김해 3곳, 부산 강서구 6곳이다. 김해에는 소음대책지역인 분도마을 옆 주택 옥상, 불암동 장어마을 항공유도등, 대책지역 인근 불암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다. 이 3곳의 소음측정소만으로는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김해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 동안 제기돼 왔다. 또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보다 오른쪽으로 5도 가량 조정하는 바람에 내외동 등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대폭 늘었지만 소음측정기가 없어 정확한 소음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이 통과되자 국토교통부 환경안정정책과는 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끝날 경우 소음측정소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소음 민원은 기존의 구도심뿐 아니라 내외동, 장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측정소 설치비가 한 곳당 5000만 원에 이르러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에 소음측정망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 피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른 의원 18명과 함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은 지난 2013년 조사용역에 따라 내년까지 적용된다. 2019년부터 적용될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용역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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