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부 12월 8일 최종선고

 

김맹곤 전 김해시장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심리로 17일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측근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A 씨의 자금을 담당한 관리이사 B 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액수가 크고, 김 전 시장이 스스로 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용도변경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시장은 측근을 해당 건설업체에 허위취업 시켜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45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