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 운행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안전운전을 한 사람은 다음 해 보험료 감면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보험 성격을 띤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私)보험의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건강증진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가입자가 보험사와 계약할 때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실천에 옮기면 보험사가 보험료 감면이나 건강관련 여러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건강해져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건강증진보험 가입 시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체중감량, 예방접종, 건강검진, 혈당과 혈압의 조절 등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 약속을 하고 이를 한 해 동안 실천하면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목표치에 도달한 경우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보전, 건강 관련 서비스, 헬스클럽 할인 등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건강이 나아지거나 나아지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고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이 나아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요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두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가운데 소득대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건강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은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재산, 소유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1점당 179.6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월 소득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산정하여 50%는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월 급여가 명확히 노출되는 직장가입자와 연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확실한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 중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소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산정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여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아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강증진보험'처럼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정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평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하면서도 건강보험 제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명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평소 건강에 대한 조금의 관심과 실천으로 건강을 잃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윈윈' 아니겠습니까?

김해뉴스 /홍태용 한솔재활요양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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