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여성회는 지난 15일 인제대학교에서 '낙태죄 폐지' 집담회를 열었다.

 
김해여성회, '낙태죄 폐지' 집담회
현행법 문제점, 사회 편견 등 토론



김해여성회(회장 김상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인제대학교 탐진관 강의실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왜 낙태 폐지'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집담회는 사단법인 김해여성회가 주최하고 김해시,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후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김상희 회장은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자가 23만 명을 넘었다. 전국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김해 지역에서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집담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제이 팀장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소진 강사가 맡았다.

제이 팀장은 낙태에 대한 편견과 낙태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제이 팀장은 "한국에서 낙태,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부도덕'하고 '조심성 없는' 등 낙태한 여자를 향한 비난만 쏟아진다. 낙태 관련 법도 단순하다. 형법상 낙태죄는 '아이가 생기면 낳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란 사익'보다 우선하는 공익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그 근거로 현행법의 한헙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구멍이 많다. 임신중절수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강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 팀장은 "낙태죄 폐지 주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쉽게 낙태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피임 실천율 상승, 성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낳기 싫으면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이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설 성 평등공약을 논하는 자리에서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이다.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낙태죄 폐지로 갈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문화된 법이지만 낙태죄는 여전히 여성의 삶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만한 병원을 찾을 수 없으며 형법 처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등에 시달려야 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던 최대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 시민 김빛나 씨와 김서진씨가 참석했다. 이경옥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과거 기혼 여성은 남성의 비협조, 국가의 출산억제정책,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낙태를 해야 했다. 임신시킨 남성은 낙태죄를 비켜간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로 생명권 존중 논리를 들이대며 여성의 자궁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생명과 삶을 가장 절실하게 고민하는 존재다. 임신 지속과 중단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며, 출산과 고통, 낙태로 인한 공포도 여성이 오롯이 겪어야 한다. 왜 여성의 몸에 대한 권한 없는 국가와 타인이 처벌을 결정하고 비난하는가. 내 자궁의 권리 주체는 '나'다"고 말했다.

30대 대표로 나선 김빛나 씨는 "인공수정 시 배아를 여러 개 주입한다. 이 중 세포분열에 성공한 세포 하나만 골라 여성의 자궁에 넣는다. 이 역시 생명권을 짓밞은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다. 인공수정 시 선택적 유산을 시행하지만 낙태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낙태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폐지가 어렵더라면 개정이라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