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현재 벼농사와 원예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안 상정 연기
반대대책위, 혼합개발 방식 요구
대저건설 "위험부담 커 수용 불가"



민·관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율하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해시가 지주들의 지분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혼합 개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대저건설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지난 17일 이번 달로 예정된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의 시의회 상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발예정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혼용 방식의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20일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11월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지주로 구성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반대대책위'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일부 지주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혼용 방식의 사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혼용방식은 개인 지주의 토지 중 일부는 개발을 위해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 후 지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른바 환지방식을 말한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인 김해시, 대저건설, 한국농어촌공사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상테의블에 이 문제를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만간 지주들이 대안으로 요구하는 혼용방식 개발의 수용 여부에 대해 우선협상대장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혼용방식 개발은 지주들이 일정 부분 지분에 참여하지만 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주나 대저건설 중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은 지난 13일 김해시로 공문을 보내 '현재 지주들이 요구하는 혼용개발방식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우선대상자 지위만 확보하고 있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김해시, 지주들과 논의한 적은 없다"며 "시에 공문을 보낸 것은 당초 사업안 내용대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가 지난 5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는 상황에서 11월 시의회 재상정도 연기되면서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셈이다.
 
시는 조만간 대저건설, 한국농어촌공사 등 우선협상대상자와 지분참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원만한 결론이 나올 경우 내년 1월 시의회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시가 공공지분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저건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지주들이 제안한 혼용 개발 방식을 대저건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업추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대저건설의 제안을 받아 그린벨트 지역인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에서 민·관공동출자 방식으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보상비 272억 원, 조성비 274억 원, 기타비용 112억 원 등 총 658억 원이다.
 
시는 공공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저건설·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공공SPC 지분은 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대저건설 49%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