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김해시의회 A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0시 30분께 음주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서김해IC 인근에서 차량 정차 문제로 대리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A 의원이 갑자기 달리는 차량 문을 열려고 해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고 말리자,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요추 통증으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반면 A 의원은 속이 좋지 않아 차문을 열려고 했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멀리 있었고 화면이 흐릿해 정확한 폭행 정도는 알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 A 의원 징계를 위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원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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