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753건 신고, 검거 40%
6월 법 개정 불구 미신고 여전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12만 원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 주차된 차를 긁거나 박고 그냥 도망가는 '주차장 뺑소니'가 만연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려운 사고 특성상 검거율이 낮아 애꿎은 주차 차량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주차장 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개정된만큼 주차 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마티즈 차량 운전자 A(37) 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자석 문쪽에 50㎝가량 긁힌 흠집을 발견했다. 처음 A 씨는 18일 어방동 도로가에 주차된 저녁 7~9시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가해 차량 검거를 요청했다. A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말한 시간대에는 접촉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A 씨는 다시 18일 저녁 7시~19일 오전 6시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수사를 요청해 사고 현장을 포착했지만 CCTV 화면이 흐려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상대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A 씨는 가해 차량을 찾는 것을 체념한 채 돌아서야만 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벤츠 차량이 삼정동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체어맨 차량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체어맨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벤츠 운전자는 체어맨을 잠시 살피는 듯 싶다가 이내 도망가버렸다. 그러나 벤츠 차량 뒤에 있던 택시 운전사가 사고를 목격했다. 택시 운전사는 벤츠 운전자가 사고 뒷처리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분석해 벤츠 운전자를 검거했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발생한 '주차장 뺑소니' 신고 건수는 753건에 달한다. 하루에 4.3건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고 경위를 안다고 해도 CCTV, 블랙박스가 없거나 화면에서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가해 차량을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서가 밝힌 '주차장 뺑소니' 검거율은 약 43%다.

최근까지는 가해 차량을 잡는다해도 처벌 없이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했지만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차장 뺑소니 범'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차된 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차량 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정확한 사고 시간대를 모르고 추정해서 신고를 하다보니 사고 내용을 역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다 보니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만큼 주차장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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