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건설사 취업시켜 선거운동하게 한 혐의 인정
1심 재판부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법정 구속 안 해

 

▲ 김맹곤 전 김해시장

부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전 시장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15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검찰이 구형한 8년을 2년 6개월로 낮춰 선고했다. 김맹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이 진술을 뒷받침만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품전달 장소로 지목된 장소, 전달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기소내용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김해시장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측근 B 씨를 건설사에 허위 취업시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청탁으로 B 씨가 건설사에 취업했지만 실제 회사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김 전 시장의 선거구를 관리하는데 쓴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자신의 건설사에 위장취업시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