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청사의 모습. 7대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폭행,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이영철 의원 윤리특위 회부
“다시 한 번 자정해야” 목소리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김해시의원들이 잇따라 폭행,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하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등으로 의원 사퇴 등 곤욕을 치룬 바 있는 김해시의회가 다시 한번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대리기사와 폭행시비에 휘말린 이영철 (무소속) 의원의 징계여부를 두고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징계여부가 결정되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원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윤리특위가 내놓는 징계는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의원은 "폭행 여부도 문제지만, 이영철 의원이 소명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이영철 의원을 대리운전 기사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새벽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서김해IC 인근에서 차량 정차 문제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가 멀리 있어 정확한 폭행 정도는 알기 어렵지만 몸싸움을 벌인 점은 사실로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6일 하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부정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자유한국당 전영기, 박정규 등 두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씩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 후보로 나섰던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0일께 박정규 의원실에서 상임위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박 의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당시 전 의원은 "동료의원과 식사 비용으로 쓰라"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순히 기부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의장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식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두 의원은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했다.
 
이어 김해시의원 부인이 남편의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손수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명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 A(4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말 남편의 선거구 회원들에게 300 만원 상당의 손수건과 양말 각 36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산악회 총회 시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떻냐"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해당 산악회 회장 B(62·여) 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수건과 양말을 준 것을 맞지만 가게 홍보용으로 제공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배우자는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지난 8일 시청사 등에 '시의원님 반말 그만 하세요' 등을 쓴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시의원의 자질과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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