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열린 제207회 김해시의회 2차 본회의. 사진제공=김해시의회 사무국

 
찬성 12, 반대 8로 예산안 처리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달 21일부터 열렸던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 제207회 제2차 정례회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1조 1711억 원, 특별회계 2578억 원 등 1조 4289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올해 시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8일 김해시의회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26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김해시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자)을 구성했다.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287억 원이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22~29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지난 4~7일 종합심사를 거쳤다.

예결위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다문화·소외 계층 복지사업, 문화 사업 등을 일부 포함해 약 1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예결위가 종합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류명열(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산업위 예비심사에서 봉하마을 떡 가공 사업비 시비 70%를 50%로 낮췄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70%로 높였다. 봉하에 이만큼 지원을 할 거면 다른 농민에게도 지원해야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엄정(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올림픽 관람을 위한 사업비 축소를,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예산안에 포함된 장유소각장 연구 용역비를 주민 동의 이후 추경에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날부터 도입된 전자투표로 투표한 결과 재적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숫자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숫자에서 졌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김해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시의회는 김해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의 동의로 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정 질의에는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철 의원, 김동순(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이들은 각각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의지와 대책,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시장 사과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현대화 사업 추진 여부, 김해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우미선(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세계백화점 용역 문제, 이영철 의원이 공동주택 건설 소음·분진 발생 사업장 중점관리, 김종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영출장소 설치, 박정규 의원이 해반천 시민체육공원과 수릉원 시민광장 조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며 29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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