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에 걸렸던 동물화장장 반대 현수막. 김해뉴스DB

 
민홍철 국회의원 개정 법안 발의
주거지·학교 500m 내 입지 불허
생림·상동·한림 등 5곳 추진 중


 
김해지역에 동물화장장 5곳의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동물화장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은 지난 5일 "전국에서 우후죽순 확산되고 있는 민간 동물화장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건설적인 동물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 학교와 그밖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화장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 및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화장장 설치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화장장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입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 허가를 반려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해 "지역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민원해소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에서는 생림면 봉림리와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한림면 안하리 등에서 동물화장장 5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동물장묘업자 A 씨는 지난 6월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 골판지 공장에 대지면적 1073㎡, 건축면적 195㎡의 1층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B 씨는 상동면 우계리 소락마을에 공장으로 허가 받은 2970㎡ 대지를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8월에는 C 씨가 축사로 사용하던 생림면 나전리 948㎡ 면적의 대지에 건축면적 396.5㎡의 2층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D 씨는 생림면 나전리 공장 247㎡를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한림면 안하리에도 동물화장장 설립 신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모든 신청을 불허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시의 행정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가운데 D 씨의 행정심판만 기각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의 건축 신고는 받아들여져 현재 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는 공동장묘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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