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법에 출두하는 김맹곤(왼쪽) 전 김해시장. 김해뉴스DB

  

 부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측근 허위취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직접 물증 없다” 뇌물수수 무죄


 
김해 부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대폭 감형된 선고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1년 2개월 이상 끌어온 장기간 법정공방의 1라운드가 막을 내리게 됐다.
 

■1심 판결의 의미는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전 시장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15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검찰이 구형한 8년을 2년 6개월로 낮춰 선고했다. 김맹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A씨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건설사의 현금 인출 자료 등 정황 증거만 있고, 진술을 뒷받침만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품전달 장소로 지목된 장소, 전달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기소내용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내용 가운데 정치자금법 부분은 유죄로 봤다. 김 전 시장이 김해시장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측근 B 씨를 건설사에 허위 취업시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B씨가 김해도심과 진영에서 지역구 관리를 했을뿐 아니라 선거운동도 수행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정치 자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청탁으로 B 씨가 건설사에 취업했지만 실제 회사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로 거제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건설업자 A씨가 김해에서 수차례 하도급 공사를 따낼 수 있었던 것도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B 씨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김 전 시장의 선거구를 관리하는데 쓴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고, 4년 간 급여에 해당하는 1억 1530만 원을 추징했다.
 

■김 전 시장의 거취는
 
1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밝힌 만큼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시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1심 선고를 받고 재판부를 나선 김 전 시장의 얼굴 뿐 아니라 10여명의 지지자들의 표정이 밝았던 것도 일단 구속을 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은 항소심 결과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례처럼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 등이 선고돼 실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판결에서 감형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흔을 넘긴 고령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받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맹곤 시장은 명성상사를 설립한 사업가 출신으로 정계와의 인연을 계기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의원, 김해시장 재선 가도를 달렸지만 결국 재임기간 동안 무리수로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6·4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였다. 그는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에 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자신의 건설사에 위장취업시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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