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파 조사로 불법 채석 확인돼
김해시 “민사소송·부당이득환수”
탄성파 조사 결과 삼계석산에 추가채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지난 16일 불법 추가채석 의혹이 제기됐던 삼계나전도시개발 사업예정지에서 실제 허가량 이상의 채석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외부용역의 결과, 광범위한 추가채석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석산개발업체를 상대로 허가량 이상의 원석대를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계나전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시 도시개발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채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용역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기관은 지난 11월부터 예산 3500만 원으로 삼계석산에 대한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과거 석산 개발 과정에서 허가량 이상의 추가 채석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지난 4일 석산개발업체에게 통보했다.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20일까지 소명을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석산개발업체가 허가량보다 더 채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민사소송 등이 걸려있어 구체적인 추가채석량을 밝히긴 힘들다. 부당이득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개발업체가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명 기회를 준 후 소송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양산환경연은 지난 7월 김해시에 "지난 3월 시추조사 당시 시추공이 지하 20m 암반석에 부딪힐 때까지도 채석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산지복구계획서) 계획고보다 6m 이상 훨씬 깊은 곳까지 불법 채석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 감사관실은 김해양산환경연이 청구한 '삼계석산 불법 추가 채석 감사' 조사 결과를 지난 9월 청구인에게 회신하고 전문용역기관 추가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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