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업무를 기다리는 외국인 노동자 모습.

 
344곳에서  694명 임금 못 받아
퇴직금 이해 부족, 경기 불황 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금액은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694명으로, 1인당 42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업장수는 344개소로, 사업장 1곳당 평균 850만 원이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고된 임금 체불 중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된 경우는 13억 5575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로 넘어간다.

이같은 외국인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687억 원으로, 2012년의 240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은 281억 원, 2014년 338억 원, 2015년은 50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김해·양산·밀양이 포함된 양산청에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2년 12억 원, 2013년 18억 원, 2014년 12억 원, 2015년 18억 원, 2016년 33억 원 등으로 늘었다. 현재 김해지역 임금체불액만 2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볼 때 올해 양산청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해·양산·밀양 지역의 임금체불 문제는 타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양산청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33억 원으로, 창원청 24억 원, 울산청 25억 원 등 인근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명이 넘는 경기도 안산시의 임금체불액 46억 원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양산청 24억 원, 창원청 26억 원, 안산 40억 원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금체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이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든다. 사업주는 외국인이 받아야 할 전체 퇴직금 중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주가 잔여 퇴직금에 대한 이해 부족해 출국만기보험을 지급 받으면 더 줘야 될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있더라도 외국인의 비자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 경기 불황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김해 지역 영세 공장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폐업이나 자금 상황 악화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의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의 체불 임금까지 더 하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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