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민원청사에서 법률상담관이 시민을 상대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변호사 9명 위촉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상담



"어려운 법률문제 김해시 법률상담관에게 물어보세요."

김해시는 오는 16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시청 민원청사 2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청은 동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시청 민원청사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추가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변호사 9명을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사전에 법무담당관 송무팀(055-330-0825)로 전화해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시는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다음달부터 김해시홈페이지(gimhae.go.kr)를 통해 사이버·서면 상담할 수 있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해 7월 법무담당관 직제 신설을 계기로 친숙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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