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각한 주취소란 166건
"술 깨면 선처 호소, 엄벌 못해"

 

지난달 초 김해시 어방동의 만취한 상태의 50대 남성이 4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 갔다. 그는 "왜 음주단속을 하냐"며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급기야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멱살잡이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9일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해지역 두 경찰서가 집계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5년 112건(135명), 2016년 130건(138명), 2017년 130건(148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2013년 신설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된 사례도 지난해 33건으로 매달 3건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난 음주 관련 입건 현황은 경찰이 불가피하게 사법처리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어서 경찰에 대한 경미한 행패나 지구대 내에서 소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술로 인한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4년 전부터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최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되면서 상습범 등의 음주 행패나 소란을 줄이는 데 일부 효과를 거두긴 했다. 과거에는 파출소나 지구대에 와서 소란을 부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하기 쉽지 않았는데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강화된 후 형사 입건이 가능해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술'로 인한 행패나 소란을 근절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지만 차마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귀가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찰을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는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선처를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파출소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젠 만만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좋게 보면 경찰이 그만큼 시민들과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씁쓸해 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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