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우리 생활에서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치매를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시행 및 24시간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 운영으로 상시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1등급~5등급 외에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되고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시켜 2년 주기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뇌자기공명(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재산, 소유자동차, 소득 등을 합산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어 저소득 및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직장 퇴직 후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3년간 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갑작스런 상승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검진 주기가 바뀝니다. 연령별 검진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이상소견 발견 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해 집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주기, 우울증 검진주기, 노인 신체기능 평가주기, 생활습관병 평가주기, 인지기능장애 평가주기 등이 짧아져 이전보다 자주 건강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 발견 시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2차 정밀검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포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직접 CD나 진료기록 사본을 들고 다니던 것을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 또는 병·의원끼리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영상정보, 약물, 투약 및 검사기록 등의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해 집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이 이루어 집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400여개를 우선 예비급여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며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10%~90%로 차등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여갈 예정입니다. 상세한 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간병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통합하여 간병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간병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욕창과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됩니다. 의학적으로 여명(餘命)이 6개월 이내인 말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명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합법화 됩니다. 그동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안락사 중 수동적인 안락사에 대한 부분적 허용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처치로 환자의 생을 마감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2017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18년 2월부터 전면시행 됩니다. 말기질환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 연명치료에 대한 계획서(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연명치료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김해뉴스 /홍태용 한솔재활요양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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