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50대 택시기사에 보복
나무막대 위협 등 특수협박 입건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난 20대 운전자가 50대 택시기사를 위협해 차 창문을 내리게 한 후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A(27)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밤 11시 50분 께, 대성동 시민의 종 사거리 인근을 지나던 택시운전자 B(56)는 앞차가 서행을 하자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내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호대기 중에 앞 차 운전자 A 씨가 차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차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손에는 당구 큐대 같이 생긴 30㎝ 가량의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다. A 씨는 나무 막대로 수차례 차창을 치며 '창문을 내리라'고 위협했다. B씨가 창문을 내리자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황급히 도주했다.

이에 B 씨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8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뒤 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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