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방분권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 경남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수정·보완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임기, 운영원칙, 기능 등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지역 곳곳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 구성 근거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편성 과정과 참여예산제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 운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던 예산학교가 추가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주체가 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 활성화 여부를 가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이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산학교는 필수적이다.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부 조직이다. 읍·면·동별 지역회의가 구성되면 지역 곳곳의 의견이 모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로 올라가고 시정에 반영되는 아래서부터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동네사람들 강미경 간사는 "기존 조례안에서 한 발짝 나아간 제정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이 보완돼 김해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 과정,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방법 등을 알리는 예산학교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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