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의회 활동 마무리 수순
3~4월 두 차례 임시회 남아


김해시의회가 31일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제7대 의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또 '김해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 등을 심의했다. 임시회 기간 윤리특위가 상정했던 이영철(무소속) 의원 제명안은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해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3~4월에는 김해시 등이 제출한 조례, 동의안의 심사를 위해 임시회가 두 차례 열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 이후는 6·13 지방선거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시의회가 비중이 큰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의원은 "시 행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조례 등의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이 3~4월 당내경선 등 선거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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