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결과 지자체 정하기로
추가 사망자 기준도 함께 수립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밀양시가 직접 만들기로 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상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양시는 자체적으로 보상기준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원래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 방침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밀양시가 직접 보상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 1일 복지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밀양시는 불이 난 세종병원이 가입한 보험 등을 참고로 세부적인 보상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데다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화재 때 해당 병원에 있던 환자, 직원을 보상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가 기준을 만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되더라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일과 6일 세종병원 화재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2명이 사망했다. 밀양시에 따르면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손모(83) 씨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숨졌다. 손 씨는 화재 당시 세종병원 3층에 입원한 환자였다.

5일 오후 11시 10분께에는 밀양 갤러리 요양병원에 치료 중이던 이모(79) 씨가 숨졌다. 이 씨는 세종병원 5층 환자였다.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6일 오전까지 사망자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147명 가운데 중상자가 8명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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